"건진-김건희 만난적 없다"던 윤석열…2013년부터 '연결고리' 있었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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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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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허위발언으로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번 선고 형량은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해 "(당시) 후보자가 국정 운영에 있어 합리적 판단이 아닌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항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김 여사와 함께 전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허위로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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