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들이 ‘키오스크(무인단말기)’ 사용에서 배제되고 차별받고 있다는 취지의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거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 1월 말부터 장애인용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예외 조항’이 너무 광범위한데다, 대체 수단 마련 등의 관련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탓이다.
26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종합하면, 지난 1월 말부터 6월30일까지 ‘배리어프리(무장애) 키오스크’ 설치와 관련한 진정 50건이 인권위에 접수됐다.

올 1월부터 공공·민간 사업장에 키오스크를 설치하려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한다. 50㎡ 미만 소규모 매장이나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정한 소상공인 매장 등은 설치 의무가 없다. 대신 ‘보조인력 배치 및 호출벨 설치’, ‘이어잭 등 보조기기 구비’ 등 대체 수단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인권위에는 이같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진정이 쇄도하는 중이다. 경향신문이 지난 24일 키오스크가 설치된 서울 동작구 이수역 인근 카페·음식점 12곳을 방문한 결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설치 대상 매장 4곳 중 실제 설치가 된 곳은 2곳뿐이었다. 예외 대상 매장 8곳의 경우 법에서 규정한 대체 수단을 마련한 곳은 1곳뿐이었다.
이날 만난 소상공인과 매장 직원들 대부분은 관련 규정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설치 의무대상인 한 프랜차이즈 카페 직원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나 장애인 응대 관련 교육을 들어본 적없다”고 말했다. 대체 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한 분식점 관계자도 “장애인이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정책 관련)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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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박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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