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올다르크’ 구속 사유, “해외여행 경험 탓 도피 우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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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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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본지가 입수한 A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A씨는 현재 30세에 불과해 도주의 지장이 있는 질병이 없고, 해외여행 경험이 있어 언제든 해외 등 무연고지로 도피가 가능하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A씨 측에 따르면, A씨의 해외여행 경험은 9년 전인 2017년 7월 동남아시아로의 가족여행이 전부였다. 경찰이 단 한 차례의 여행 기록과 건강함을 이유로 ‘해외 도피 우려’를 주장한 것이다.
이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 21일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법조계에선 “젊음, 건강, 해외여행 경험 등 가치 중립적인 사정을 도주 여건으로 평가해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전직 고법 부장판사는 “전 국민이 다 하는 해외여행, 개인적인 건강을 두고 경찰이 의욕이 과했다”며 “이 논리대로라면 해외여행을 다녀왔거나 젊고 건강한 국민은 그렇지 않은 사람, 고령자나 질병이 있는 사람보다 구속에 취약해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판사 출신 변호사는 “구속영장에 그럴듯한 문장을 가져다 붙이는 잘못된 관행을 깰 때가 됐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8969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