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com/sondakikacadde/status/2081155534997389345?s=46&t=J0oRoYdvBcrI_w6eRPTF1w
영상 요약
1차로에서 차선변경하던 차에 치여서 회전하며 중앙분리대 들이받고 2차 추돌 위험 생김
->보험사 판단 과실비율 8:2(제보자)
20퍼에 해당하는 과실이 뭔지 알 수 없어서 소액재판 ㄱㄱ
근데 법원에서 제보자 과실 70을 매김
근데 소액재판 법상 이유 기재를 안 해도 된다며 사유도 미기재
억울해서 프로그램에 다시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