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76조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장, 고용주는 병역 기피자를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채용할 수 없고, 재직 중이면 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병역거부자가 공무원일 때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재직자, 자영업자일 경우에도 모두 해당하는 셈이다.
2018년 6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고 2020년 대체역 편입제도가 도입된 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병무청은 완고한 입장이다.
지난 2017년 인권위에는 "재판 진행을 이유로 아무런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병역 기피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권고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후에도 같은 입장을 유지 중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불수용 판단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며 "취업 제한은 사법절차와는 다른 별개의 행정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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