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이씨에게 약정금 9천만원과 지연손해금,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위자료 6천500만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약 163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따른 것이자 사실상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결정이다.
이씨 측은 향후 권 변호사를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액을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2심은 '변호사의 잘못이 언론 기사화 등으로 확산하지 않는다'는 약정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권 변호사에게 약정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 5월 대법원은 이행각서에 '언론 기사화 금지' 조건이 전혀 명시돼 있지 않았다며 약정금 지급 의무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21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