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게 약정금 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신청했다. 이 약정금은 권 변호사가 유족에게 뒤늦게 패소 사실을 알리면서 주기로 했던 돈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재판장 변지영)에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서를 냈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권 변호사가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에게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 9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미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위자료 6500만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163만여원과 소송비용도 권 변호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사실상 유족 측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결정이었는데, 권 변호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 재판으로 판단해 달라고 한 것이다.
그러자 이씨도 지난 25일 “권 변호사의 잘못이 분명하게 적힌 판결문을 받겠다”며 재판부에 이의신청을 냈다. 유족 측은 “이 사건이 피고와의 ‘화해’라는 형식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권 변호사의 잘못이 분명하게 기재된 법원의 판결문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화해권고결정은 효력을 잃고 재판이 다시 진행된다.
이 사건은 권 변호사가 학교 폭력 피해자 유족의 항소심을 맡고도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아 유족이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불거졌다. 권 변호사는 패소 사실도 약 5개월 동안 알리지 않았다. 상고 기한까지 지나 패소가 확정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유족은 권 변호사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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