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손길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8살 아이의 목을 조르고 배를 때려 실신하게 한 것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춘천의 한 편의점 앞에서 지인과 그의 자녀 B(8) 양과 함께 걸어가던 중 B 양이 자신의 손길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배를 두 차례 때려 약 1분간 실신하게 했다.
또 이를 말리던 40대 남성을 폭행한 데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20대 순경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아직 이뤄지지 못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 측과 합의해 500만 원을 지급했고 선처를 탄원한 점,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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