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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10년 일군 ‘컵빙’ 상표 무단 사용”...컴포즈커피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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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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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빙, 서울중앙지법에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소장 제출

‘인절미 컵빙’ 상표권 소송에… 컴포즈커피 “내부 회의 진행 중”

https://img.theqoo.net/ieICOq

23일 오전 경기도의 한 컴포즈커피 가맹점에 설치된 키오스크에서 '인절미 컵빙'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이연우기자


‘컵빙’ 용어 사용을 두고 소상공인이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 컴포즈커피를 상대로 한 소송전을 시작했다.


경기지역 소상공인인 ㈜컵빙 측은 약 10년 전부터 ‘컵빙’에 대한 상표권을 갖고 있음에도 컴포즈커피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해왔다는 주장이다.


23일 법조계 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수원·성남·용인 등에 매장을 두고 영업을 하는 ‘㈜컵빙(cupbing)’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컴포즈커피를 대상으로 상표권 침해 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신청서와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업장을 운영하는 A씨가 2015년 ‘cupbing.com’ 도메인을 개설한 뒤 컵빙 상표권을 출원, 10여년간 상표권자로 등록된 상태임에도 컴포즈커피 측이 상품명에 ‘컵빙’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게 발단이다.


㈜컵빙 측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보면, ‘컵빙에 대한 제1 상표를 2019년 5월 9일에, 제2 상표를 2016년 6월 20일에 출원했다’는 내용 등이 명시돼 있다. 또 2020년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2021년 미국 등에 상표 등록을 마쳤고, 지난해엔 베트남 다낭 매장에 ‘컵빙’ 브랜드를 론칭했다고 서술했다.


하지만 대형 커피전문점 컴포즈커피가 ‘인절미 컵빙’ 등 상품을 통해 제1 및 제2 상표권과 동일한 표장을 허락 없이 표시해 사용하고 있다는 게 이번 소의 골자다.


사업장은 컴포즈커피의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 청구와 함께 관련 포장지·광고물 등의 일체 폐기, 손해배상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https://img.theqoo.net/yEaiAb

㈜컵빙을 운영하는 '컵빙'의 상표권자 A씨의 매장 입구에 컵빙이 적힌 안내문 등이 보인다. 이연우기자


A씨는 “2013~2015년 당시 국내에서 빙수 시장과 스몰 비어(Small beer) 시장이 커지면서 두 가지가 접목된 ‘스몰 빙수’가 유행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컵에 담긴 빙수’와 ‘컵이 빙글빙글 돌면서 얼음이 소복이 쌓이는 빙수’ 등 뜻을 여러모로 담아 ‘컵빙’을 상표 등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한 빙수 디저트 브랜드를 넘어 글로벌 IP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컵빙을 글로벌 플랫폼화하기 위해 애써왔는데 자본의 힘에 밀리고 있는 기분”이라며 “대형 프랜차이즈로부터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상표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현실이 널리 알려져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장 등이 접수된 이후 컴포즈커피 측은 본사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서 '인절미 컵빙' 등에 대한 상품 판매 카테고리를 지운 상태다. 다만 23일 현재까지 오프라인 가맹점이나 모바일 주문 등에서는 해당 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


컴포즈커피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내부 회의 중이다. 소송이 제기된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컴포즈커피는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앞으로도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116537?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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