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고등학생 A군과 중학생 B군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7일 오후 4시 25분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금은방에서 750만원 상당의 10돈짜리 골드바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금은방 주인에게 골드바를 보여달라고 한 뒤 이를 들고 달아났다.
주인은 70m가량 추격한 끝에 A군을 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A군은 범행 당시 주머니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은 인근을 수색해 금은방 밖에서 망을 보던 B군도 긴급체포했다.
두 학생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B군에만 영장을 발부했다.
직접 골드바를 훔친 A군의 경우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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