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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발언’ 공무원은 최소 감봉, 최대 파면 징계

무명의 더쿠 | 07-24 | 조회 수 1802
정부가 ‘혐오 표현’이라고 판단되는 발언을 한 공무원을 최소 감봉, 최대 파면 징계하기로 했다. ‘소극 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도 견책 이상에서 감봉 이상으로 강화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입법 예고 기간에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0월 1일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은 공무원이 혐오 표현을 한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이 없다. 개정안은 혐오 표현을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일종으로 규정해 징계하도록 했다. 또 견책 징계는 줄 수 없게 하고, 무조건 감봉 이상, 최대 파면 징계를 주도록 했다. 한편 통상적인 징계는 해당 공무원에게 상을 받은 실적이 있으면 한 단계 감경될 수 있는데, 혐오 표현으로 징계를 받을 때는 이런 감경도 받지 못하게 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무엇을 혐오 표현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기준은 여러 법률을 참조해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망법은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 수준 또는 재산 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온라인 게시물 등을 ‘불법 정보’로 규정하는데, 이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는 혐오 표현으로 판정될 수 있다.


한편 공무원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거나 일을 태만히 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에 재정상 손실을 입히는 경우에는 ‘소극 행정’으로 징계를 받게 되는데, 징계의 최소 수위가 견책에서 감봉으로 상향된다. 또 관리자의 책임을 묻는 조항을 신설해, 소극 행정이 심한 경우에는 관리자도 함께 징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는 잘못된 정보의 유통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이자 추방해야 할 범죄”라고 했다. 이에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재직 중 혐오 발언을 하는 경우 당연 퇴직되도록 하고, 형사처벌과 관계없이 징계를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었다.


https://naver.me/5FD22yr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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