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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열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재산분할금 규모를 고려할 때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