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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모인 범죄피해자들 “누구를 위한 보완수사권 폐지인가” 한목소리 질타

무명의 더쿠 | 14:38 | 조회 수 231
"검찰의 권한을 지켜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특권이 아닙니다. 국가의 첫 번째 판단에 오류가 있을 때 다른 국가기관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재검토 장치이며 국민에게 남겨두는 안전장치입니다." 

2009년 황산테러사건의 피해자인 박선영씨는 23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범죄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날 범죄 피해자들과 유가족은 국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피해자들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배제됐다고 지적하며, 경찰의 부실수사를 막기 위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검찰개혁의 성패는 검찰의 권한을 얼마나 줄였느냐가 아니라 국가의 잘못된 판단을 얼마나 신속하고 공정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얼마나 덜 고립되는가로 평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도 경찰도 잘못할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어느 기관이 더 우수한가가 아니라 한 기관이 잘못했을 때 다른 기관이 그 오류를 발견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가"라고 강조했다.

박씨는 "경찰을 무조건 믿으라고도, 검찰을 무조건 믿으라고도 하지 말라"며 "어느 기관도 국민의 사건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재검토의 통로를 남겨달라.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한다면 그보다 먼저 지금보다 더 강력한 진실 규명 체계와 피해자 보호 체계를 국민에게 제시해 달라"고 호소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진주(가명)씨는 스스로를 보완수사권이 살아 있을 때 피해를 당한 '운 좋은 피해자'라고 칭했다. 김씨는 "경찰은 사건을 단순 상해로 접수했다. 제가 입고 있던 바지도, 속옷도 성범죄와 관련된 감식은 이뤄지지 않은 채 캐비넷에 담겨 있었다"며 "그 사건을 강간 등 살인 미수로 바꾼 것은 검찰의 보완수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수사기관의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 것이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운이 나쁘면 어느 피해자든 겪을 수 있는 일인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는 것과 놔두는 것은 다르다"며 "저처럼 상해로 접수된 사건은 결국 상해로 끝날 것이다. 한 기관의 판단을 다른 기관에 한 번 더 검증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토킹 피해자인 곽아람 조선일보 기자는 "시스템이 망가지면 아무리 한 개인이 탁월하더라도 함께 망가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까지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이라는 두 개의 바퀴가 달린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 왜 거기서 바퀴 하나를 빼앗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모두의 문제다.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것도, 의원들의 것도 아니다. 국민의 것이다. 제게는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 왜 동의도 없이 뺏어가시나"라며 "피해자들에게 검찰에 돌려주셨으면 좋겠다"고 성토했다.



전문가 "검사 권한 삭제가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왜곡" 지적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보완수사권 문제가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전다운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의견과 반복되는 호소들, 전문가의 의견들은 돌아보지 않은 채 무리한 속도전으로 정쟁을 이끌어가고 있다. 어떠한 정치적 목적도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에 선행돼서는 안 된다"며 "일부 정치인은 동료, 선배 정치인을 위한 보복이 국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검사의 권한을 삭제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개혁이라고 왜곡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이 내세우는 수사·기소 분리원칙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전 변호사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은 우리 헌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제헌국회가 모델로 삼었던 일본 형사소송법 그리고 일본이 모델로 삼았던 독일의 형사소송법 모두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명시하고 있다. 독일은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 뿐만 아니라 1차 수사권도 갖고 있다. 수사·기소의 분리는 정치적인 목표일 수 있지만 규범적인 대원칙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검을 문제 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혜정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는 "특검법에 대해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특검은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 수사권과 공소제기권까지 갖는다"며 "수사권과 공소권의 완전한 분리가 민주사회의 원칙이라면 특검도 견제돼야 하는데, 정치 사건에서 필요하다는 것은 피해자들 입장에서 볼 때 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대표는 "원내대표는 당내 이견이 없다고 언급했는데 많은 시민이 우려하고 있으며, 피해자분들과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의원들이 있다. 적어도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이견과 우려가 있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이견이 없다는 발언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피해자들에게 권력과 힘이 없어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들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10/0000138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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