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60대 기업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이 의원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 영상물 1개와 모욕 이미지 3개를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8일 A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범행 경위를 수사해 왔다.
경찰은 A씨가 제작한 허위 영상물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재유포한 계정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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