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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윤기 사건’ 광산서 성착취범 부실수사 정황 또 나왔다…추가 범행 알고도 조사 안 해 [세상&]

무명의 더쿠 | 13:59 | 조회 수 679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른바 ‘장윤기 사건’ 축소·은폐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광주광산경찰서가 미성년자 성착취범에 대해서도 부실 수사를 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특정했던 피해자가 아닌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한 추가 성착취물을 발견했는데, 이에 앞서 경찰 역시 추가 범행 정황을 인지했음에도 ‘피해자 특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경찰이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성착취범을 긴급체포하고 사후에 검찰에 영장을 신청했는데, 긴급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성착취범이 한 차례 풀려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서혜선)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제작·성착취물이용협박,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상해 혐의로 20세 남성 이모 씨를 지난 16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42회에 걸쳐 미성년자인 A양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제작·성착취물이용협박)를 받는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는 10회에 걸쳐 A양을 간음 및 유사간음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와, 올해 5월 A양을 폭행해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가한 혐의(상해)도 받고 있다.


성착취 범행의 피해자는 한 명 더 있다. A양과 마찬가지로 미성년자인 B양이다. 이씨는 2023년 중순부터 2024년 초까지 B양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제작)도 받는다.

광주광산서가 지난달 30일 이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당시에는 특정된 피해자가 A양뿐이었는데,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거친 끝에 B양에 대한 혐의도 이씨에게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는데, 이씨는 조사 이후 A양으로부터 자신도 상해를 입었다며 압수된 휴대전화에 있는 자신의 사진을 확인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휴대전화를 탐색하던 중 추가 성착취물을 인지했고,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해당 성착취물 피해자인 B양의 인적사항이 담긴 사진 파일을 발견했다. 이후 추가로 B양을 피해자로 특정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경찰 역시 초동 수사 단계에서 이씨의 추가 범행 정황을 인지했었다는 점이다. 경찰은 포렌식 과정에서 A양이 아닌 피해자에 대한 범행 사진이 담긴 폴더를 확인했는데, 피해자 특정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초동 수사에서의 문제는 이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했다. 경찰의 위법한 긴급체포로 이씨를 풀어주게 됐던 것이다.

경찰은 지난 5월 중순께 A양의 고소대리인과 함께 이씨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이씨를 체포하고서 사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은 위법한 긴급체포였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수사를 시정해 영장을 재신청하라는 취지였다. 검찰의 영장 기각 직후 풀려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한 달 이후가 돼서야 발부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67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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