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박스쿨 댓글공작팀인 '6.3자유승리댓글단(자승단)' 청년들이 리박스쿨 측으로부터 활동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댓글을 작성한 뒤 댓글 개수와 계좌번호를 리박스쿨 측에 제출했다. 활동비는 지난해 5월 초와 6월 말 두 차례에 걸쳐 1인당 약 40만 원씩 지급됐다.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비난하는 댓글을 작성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댓글 작성 뒤 계좌 제출... 손효숙 및 리박스쿨 중간책 통해 돈 지급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옥희) 심리로 손효숙 대표 등 피고인 16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자승단으로 활동했던 90년대생 청년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댓글 활동을 한 자승단 청년들에게 지난해 5월 초 각각 20만 원, 6월 말 18~20만 원의 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달 22일 열린 재판에서 자승단 활동비로 ‘50만 원’을 책정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활동비는 이석우 자유민주당 사무총장과 손효숙 대표가 결정했다. (관련 기사: 리박스쿨 댓글팀 배후에 '극우' 자유민주당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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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리박스쿨에 잠입한 취재진에게 댓글 쓰는 방법을 알려주는 손효숙 대표 모습.
자승단 청년들은 활동비를 받기 전, 리박스쿨 최정미 국장에게 댓글 작성 건수와 계좌번호를 전달했다. 자승단 댓글 교육 나흘만인 5월 7일, 청년들에게 20만 원이 입금됐다. 이날 증인석에 선 5명의 자승단 청년 중 당시까지 댓글을 작성하지 않았던 한 명을 제외한 4명이 손효숙 대표가 운영하는 ‘대한민국역사지킴이’라는 입금명으로 활동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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