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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실손 있다고 했더니 "무좀 치료 4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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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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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과잉진료' 민낯]①
보험료 인상 주범 '과잉진료' 현장 가보니
소견서에 '위장장애' 허위 기재
먹는 약 대신 비싼 레이저 치료
"지급 기준, 병원 책임 강화해야"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발톱무좀 치료에 480만원입니다. 실손의료보험 있으시죠?”

 

‘조갑백선’(발톱무좀) 증상으로 한달 전 찾은 서울의 A 피부과 의원. 이것저것 검사를 마치고 상담실에 앉자마자 직원이 가장 먼저 건넨 말이다. 기자가 실손보험이 있다고 하자 직원은 곧바로 회원권 안내서를 꺼냈다.

 

“24회 치료 프로그램이고 총 480만원입니다. 실손보험금을 받으면 본인 부담은 144만원 정도에요.” 그럴싸한 설명을 듣다보니, 얼떨결에 고가의 치료 프로그램에 가입하고 말았다.

 

집으로 돌아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소견서에는 ‘위장장애 증상이 있어 먹는 경구약 대신 바르는 약으로 유지하면서 레이저 치료를 시행했다’고 적혀 있었다. 기자는 진료 과정에서 위장장애를 호소한 적도, 먹는 항진균제 복용이 어렵다고 말한 적도 없다.

 

며칠 뒤 다시 찾은 A 피부과 의원. 직원에게 소견서 내용에 대해 캐묻자 “약을 드시면 보험금 청구를 못해요”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보험금을 더 받기 위해 먹는 약이 아닌 비싼 레이저로 치료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기자가 취재한 결과, 복수의 피부과 전문의는 무좀 치료시 먹는 약을 우선 처방하되 간 기능과 병용 약물, 부작용 우려에 따라 외용제(바르는 약)나 레이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레이저 치료 여부와 횟수는 환자 상태와 치료 반응을 살펴 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일부 병·의원의 비급여 항목을 악용한 과잉진료가 도를 넘고 있다. 정부가 과도한 비급여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5세대 실손 보험을 출시한지 두달 가까이 됐지만,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유인까지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미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료 상승은 수치로도 확인됐다.

 

생략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33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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