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공주택 미분양분, 외국 국적 동포에게 우선 공급해도 된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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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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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신축 공공 임대 주택에서 미분양 세대가 생겼다면 외국 국적 동포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감사원은 충남 홍성군·예산군 내포신도시 분양 전환 공공 임대 주택 미분양 세대를 재외 동포에게 우선 공급해도 되느냐는 충남도의 사전 컨설팅 신청에 “재외 동포를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원은 또 충남도가 공급을 고려하는 주택이 충남개발공사가 기금 등을 투입해 착공한 주택으로, 2027년에 입주 예정이나 949세대 가운데 276세대가 미분양 상태이고, 재외 동포들에게 이를 공급하면 재외동포법 입법 취지에 따른 재외 동포의 권익 보장, 공실 방지에 따른 추가 관리 비용 절감 효과, 인구 감소 대응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
감사원은 이에 충남도에 “미분양 세대에 한해 신청 순서에 따라 외국 국적 동포를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이를 통해 충남개발공사가 세대당 임대 보증금 1억6300만원과 월 임대료 18만원 운용 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지역 사회 인구 유입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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