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된 딸을 집에 혼자 둔 채 지인과 술을 마시러 나가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A씨는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고귀함에 있어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이 중대하다"며 "피해 아동은 미숙아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음에도 피고인은 충분한 위생 조치 등을 하지 않았고, 제대로 양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유흥을 위해 생후 52일의 아동을 6시간가량 방치했다"며 "유일한 양육자 없이 홀로 남겨진 피해 아동은 돌봄을 구하며 울부짖다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돼 제대로 출산 준비를 하지 못했던 점을 참작했다"며 "사건 이전까지 주변의 도움을 받아 아동을 보살펴왔고 이상 증상을 발견한 뒤 112에 신고해 조치를 취하려 한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11시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자택에 생후 52일 된 딸을 남겨두고 약 6시간 동안 외출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홀로 딸을 양육하던 A씨는 당시 지인과 술을 마시기 위해 집을 비운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이틀 뒤인 같은 달 31일 급성폐렴으로 숨졌다. 아이는 태어난 뒤 예방접종을 한 차례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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