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유사강간살인 혐의…검찰, 무기징역 구형
변호인 "살해 고의 없었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23~24일쯤 원주시 자택에서 B 씨(40)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는가 하면, 다친 B 씨를 방치해 끝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밝힌 A 씨의 범행 동기는 B 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 등이다.
경찰은 사건 후 A 씨를 폭행치상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병원을 찾았던 B 씨가 사건 며칠 뒤 숨지자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보완수사를 벌인 검찰은 강도살인과 유사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사건 당시 A 씨가 돈을 빼앗은 후 성범죄를 저질렀고,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B 씨를 상당 시간 방치해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숨지게 했다고 보고 이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또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초범이나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했다"며 "피고인을 우리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A 씨 측 변호인은 그간 재판에서 검찰이 적용한 혐의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섰다. 다만 경찰이 적용했던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다. B 씨가 다쳐 숨진 것이지, 고의적 살해는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후략..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9073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