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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센스, 클럽 강제추행 벌금형…"상호 동의 접촉, 정식 재판 청구"

무명의 더쿠 | 15:04 | 조회 수 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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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이센스(본명 강민호·39)가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 이센스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혐의는 강제추행. 하지만 이센스는 약식명령에 이의를 제기, 법정 공방을 선택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8월 3일 새벽 4시경 발생했다. 이센스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소재의 한 클럽 지하 1층에서 여성 A씨(30)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사건 당일 클럽에서 처음 만났다. 피해자 A씨는 "이센스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갑자기 뒤에서 몸을 밀착시켰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입맞춤을 시도하기 위해 얼굴을 들이밀고, 목 부위를 깨물고, 손으로 엉덩이 부위를 만지며 추행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센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가 이센스를 먼저 알아봤고, 자연스럽게 어울렸다는 것. 이센스 측은 "지인들과 1시간 가량 클럽에 머물렀다. 불미스런 일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센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청신 양종찬 변호사는 "쟁점이 되고 있는 신체적 접촉은 상호 동의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어떠한 강제나 폭행·협박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위력을 행사하거나 부당한 접촉을 시도한 적이 없다"며 "향후 진행될 재판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객관적이고 성실하게 소명하여 오해를 벗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433/000012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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