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노래방에서 새벽 중 잠든 지인들을 찔러 1명을 살해하고 다른 1명에게 중상을 입힌 백승태(60)에게 첫 공판에서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백승태의 살인 혐의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백승태는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백승태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백승태는 지난 5월9일 오전 5시11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한 상가 지하 1층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각방에서 자고 있던 50대 지인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다른 지인 40대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5월 27일 신상 공개된 청주 노래방 흉기 살해범 백승태(60). [충청북도경찰청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3/dt/20260723112212470tonf.png)
백승태는 지인들에게 고립감을 느껴 자존심이 상했단 이유 등으로 피해자들을 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질환이 있는 그는 범행 전날인 어버이날 자녀와 다투는 등 가족관계 대한 불만과 경제적 궁핍에서 비롯된 좌절감을 공격으로 표출했다.
그러나 백승태는 범행 전날 흉기를 챙겨 노래방으로 향했으며, 범행 중 흉기에 찔려 잠에서 깬 피해자들에게 “오늘 다 죽여버릴 거다. 넌 재수가 없는 것이지 잘못은 없다”고 말했다. A씨는 부검 결과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승태의 변호인은 “엄중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은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셨고 당일 불면증으로 처방받은 수면제도 복용한 상태여서 상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심신미약’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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