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더팩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28부(부장판사 신용무)는 원헌드레드가 주학년을 상대로 낸 약 8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고 지난 16일 판결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분명히 했다.
앞서 주학년은 지난해 6월 시상식 참석차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 일본의 유명 성인물 배우 출신 A 씨와 함께 술자리를 갖고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일본 현지 매체에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이후 국내에서 주학년이 A 씨와 성매매를 했다는 근거 없는 보도까지 나왔다. 그러나 주학년에게 성매매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문제는 논란이 일자 차가원 대표가 전속계약상 해지 사유인 '연예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주학년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전속계약금 15억 원의 무려 5배가 넘는 8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기간 중 예상 수익(약 16억)과 위약벌(약 51억)까지 포함시켰다.
그러나 법원은 주학년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에서 가장 쟁점이 된 사안은 주학년이 전속계약 해지 사유인 '연예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저질렀느냐다. 법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법원은 "주학년이 A씨를 만난 것은 사생활의 영역이며 아이돌 그룹 멤버로서 부적절한 처신일 수는 있지만 중대한 품위손상 행위로 볼 수 없다", "성매매 혐의는 경찰 불송치 결정이 났고 성매매 의혹 보도는 명예훼손으로 기소됐다. 이를 종합할 때 신뢰 관계 파탄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가원 측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속계약에 따른 해지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전속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살필 필요가 없다"며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이와 별개로 차가원 대표는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경찰 수사받고 있으며 여러 건의 전속계약해지 소송에 휘말려 있다.
차 대표는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 등 3개 회사에 제안해 300억 원 상당의 선수금을 받은 뒤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차 대표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 대표는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원헌드레드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승소한 더보이즈 상연 제이콥 영훈 현재 주연 케빈 큐 선우 에릭 9인은 지난 4월 차가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사건 역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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