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정 때문에 비거주해도 거주용이라면 실거주와 같이 취급해야"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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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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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김근욱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거주용으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정 때문에 잠깐 비거주하지만 이게 거주용이라고 하면 실거주와 똑같이 취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실거주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 구분 기준을 거주용, 주거용으로 하자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실거주 1주택이라고 할 때 '내가 잠깐 직장 때문에 (주거지를) 옮기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입원해야 하는데 어쩌라는 거냐' 이런 지적이 많다"며 "저같은 경우 청와대 공관에 있다 보니 집이 비었는데 '너는 (분당 아파트) 비거주용 아니냐', '실거주용 아니잖아' 이런 지적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했다.
이어 "(제가) 앞으로는 용어를 바꾸자고 했다"면서 "실거주라고 하지 말고, 거주용이라고 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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