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그 비용을 자신의 후원자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https://naver.me/58qMpp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