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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광주 반도체 공장도 쟁의 대상?…국민 깜짝 놀랄 일”

무명의 더쿠 | 10:52 | 조회 수 77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710134?sid=101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쟁의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명확한 해석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광주 반도체 공장 건설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노동쟁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하는 것 같다”며 “결국 일정한 기준을 정해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광주 반도체 공장 건설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데 대해 “극단적으로 동의 안 하면 못 간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국민이 깜짝 놀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내가 혹시 전보될 수 있으니까 노동쟁의 대상이라는 주장인 것 같다”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관련이 없는 게 없다. 예를 들면 상속 문제도, 경영권 매각도 문제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의 광주 반도체 공장 건설이라는 경영상 결정 자체를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일부에서는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면 용인이나 수원 근무자가 광주로 전보될 수 있다고 추정하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투자 결정 자체를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노조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중략)

이어 “입법으로 모든 사안을 규정할 수는 없다”며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부령, 지침 등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행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필요하면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지침이나 고시 등을 정리해 달라”며 “그래야 사회적 분쟁이 줄어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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