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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병원 사건 이후 소아 응급실 뺑뺑이 사망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24년 법원 판결

무명의 더쿠 | 10:40 | 조회 수 1758

https://news.ikbc.co.kr/article/view/kbc202409010037

 

광주지법 민사11부는 지난 2021년 7월 전남대병원에서 장중첩증 수술을 받은 뒤 7시간 만에 사망한 6살 환자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측이 유족 2명에게 각각 1천만 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치료과정의 의료진 과실은 없다고 봤지만, "수술 전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대한 정신적 고통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출처: kbc 광주방송 

 

https://www.m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8528

 

병원은 환자의 상태를 1시간 간격으로 확인하고 환자 상태에 따른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다했으며 어떤 의료과실도 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수술의 목적, 효과, 수술과정, 방법, 수술 합병증, 부작용에 대해서도 모두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의료진은 환자의 증세에 따라 투약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고 진료상 과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과실을 주장하는 원고 측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수술 당시 환자는 6살에 불과해 치료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성에 대해 이해하거나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며 “병원 의료진은 친권자인 원고 측에 수술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환자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태였고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다했다 하더라도 친권자가 수술을 받는 것으로 결정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을 종합할 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일부 한정된다”

출처 : 메디컬투데이(https://www.mdtoday.co.kr)
 

 

 

의료진 과실 없었고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태였고 설명의무 다했다하더라도 수술 결정했을 가능성이 큰 데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해주라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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