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고충정)의 심리로 진행된 왕 모 씨의 첫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청구한 보호관찰명령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이 없고 양형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왕 씨는 통신판매업에 종사하는 20대로, 지난달 1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주거지에서 20대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프라이팬과 흉기, 전선을 이용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당시 피해자가 원치 않았음에도 왕 씨가 그의 집에 머물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왕 씨는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면서도 미안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휴대전화에서는 범행 전 ‘프라이팬에 머리 맞아서 사맏(사망)’, ‘뇌 위치’, ‘두개골 구조’ 등을 검색한 기록과 ‘반복적으로 머리 맞으면…뇌, 정말 괜찮을까?’라는 제목의 블로그를 열람한 흔적도 확인됐다.
범행 직후 왕 씨는 현장을 떠나 다른 지역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으며, 긴급체포된 뒤 같은 달 9일 구속 송치됐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계획범행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고 지난달 26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통합심리분석 결과를 근거로 왕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보호관찰명령과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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