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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체육계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지난 20일 이용수 부회장의 직무대행을 승인했다. 대한축구협회 정관에 따르면 회장 궐위 시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대한체육회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토록 돼 있다.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사퇴 의사를 표명했던 정 회장은 지난 6일 마지막 임원회의를 개최한 뒤 사임서를 제출했다. 규정상 대한축구협회장은 사임서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이후 대한축구협회는 한동안 수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다 정 회장 사임 약 2주 만에 새로운 직무대행 체제를 맞이하게 됐다.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되면서 차기 회장 선거 준비에도 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출범한 K-축구혁신위원회는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방식 개선 등을 위해 의견을 모으고 있고, 상급단체인 대한체육회 또한 선거 관련 정관 개정을 통해 선거인단을 확대하고 조만간 '회장 궐위 시 60일 내 회장 선거' 규정도 손 볼 예정이다.
K-축구혁신위원회에는 김승희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가 참여하고 있고, 실제 최근 혁신위 3차 회의에서도 축구협회 차원의 선거인단 개편 검토안도 준비했다. 다만 리더의 부재로 협회 차원에서 이렇다 할 움직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진 못했는데, 이번 직무대행 체제 전환으로 제도 개편 논의 작업 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축구협회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직무대행자의 '업무 범위'가 관건이다. 대한축구협회 정관에 따르면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만 수행할 뿐, 정책의 전환이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는 없다. 정관 개정이나 선거제도 변경 등도 직무대행자가 처리할 수 있을지는 법리적 해석 등이 필요하다. 축구협회도 법리 검토뿐만 아니라 체육회, 문체부에도 관련 질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수가 누구임?
홍명보가 선수하던 시절에도 축협에서 행정가
홍명보가 코치하던 시절에도 축협에서 행정가
홍명보가 감독하던 시절에도 축협에서 행정가
홍명보가 경질당한 이후에도 계속 대한축구협회에서 행정가
10년이 지나고 홍명보 2기가 출범하고 그 홍명보가 또 경질당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축협에서 행정가
중간중간 축협을 나간 기간(ex 월드컵 기간 해설 등)이 있긴 하지만 불사조 그 자체이신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