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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베란다서 담배 함부로 못 핀다…법원 "옆집에 간접흡연 피해 보상"

무명의 더쿠 | 07-22 | 조회 수 2424

건강권·주거생활 침해 해당
원고 임산부 정신적 고통 인정
"위자료 150만원 줘라" 판결


아파트 실내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워 옆집에 피해를 준 주민이 위자료를 물게 됐다.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김영희 전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부장판사는 A씨 부부가 옆집 주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지난 3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아파트 실내와 베란다에서 지속해서 흡연했고, 복도형 아파트 구조상 담배 연기가 벽 틈과 베란다를 통해 A씨 부부 집으로 꾸준히 유입됐다. A씨 측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여러 차례 흡연 자제를 요청했지만 B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출산을 앞두고 있던 A씨 배우자는 지속적인 간접흡연과 스트레스로 병원 진료까지 받았다. 이에 A씨 부부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이 단순한 이웃 간 분쟁을 넘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A씨 측은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 피해 일지, 관리사무소 민원 기록, 경비원 근무일지, 임신부의 진료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B씨의 행위가 건강권과 평온한 주거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50만원을, 임신부이던 A씨 배우자에겐 간접흡연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건강상 위험을 고려해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생략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31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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