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1심 벌금 1천만원…확정시 '시장직 상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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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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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082021?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