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되면서, 오 시장의 시장직 유지 가능성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22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사업자 김한정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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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오 시장과 명씨가 여론조사를 실시·제공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했는지였다. 특검팀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판결을 재판부에 의견서로 제출하며 오 시장 사건과 구조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인정된다"며 "후원자 김씨에게 여론조사비 대납을 요청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오 시장이 명씨에게 공표용 여론조사도 의뢰했으며, 여론조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항의하거나 공표일 늦춰 효과 최소화했다고 봤다. 김씨가 대납한 여론조사비 2,100만 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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