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오세훈 서울시장 1심 벌금 1천만원 선고…여론조사 비용 대납 인정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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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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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815247?sid=102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강철원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중 2100만원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