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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도 쓰세요”...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 '용도 제한' 족쇄 풀렸다

무명의 더쿠 | 14:20 | 조회 수 470

앞으로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정부가 발급해준 피해 확인서를 재판과 수사에서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을 22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는 성평등부장관이 피해자가 법에서 정한 인신매매 피해자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문서입니다.

시설 입소나 상담, 의료, 법률 지원 등 정부의 지원을 받을 때 주로 활용됩니다

문제가 된 건 확인서에 포함돼 있는 '시설 입소 등 피해자 지원 외에 다른 용도(각종 민사·형사상 증명 등)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입니다.

확인서 활용 여부는 법원과 경찰 등 관계 기관이 판단하는 사항인데, 서식 자체의 활용 범위를 제한해 피해자의 권리 구제 과정에 제한을 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성평등부는 실효성 있는 지원과 서식 상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해당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별도로 단속과 수사 과정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를 발견하면 성평등부와 보호기관에 즉시 연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50247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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