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9일 오후 대전의 한 아파트. 70대 남성 A 씨는 아파트 출입구에서 윗집 이웃 60대 여성 B 씨를 보자마자 욕설과 함께 소리쳤다.
이유는 층간소음이었다. A 씨는 이미 2022년부터 B 씨가 층간소음을 낸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위협을 느낀 B 씨는 자리를 피하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A 씨는 우산을 땅에 던진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렸다.
왜소한 체구의 B 씨가 계속되는 폭행에 의식을 잃자, A 씨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A 씨는 B 씨의 머리와 얼굴, 배 등을 57회에 걸쳐 구타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목격자들이 말릴 수도 없을 정도로 무차별적인 폭행이 벌어졌다.
목격자는 경찰 조사에서 "일반적인 다툼이었다면 직접 A 씨를 말렸겠지만,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하는 걸 보았을 때 B 씨가 죽을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어 112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B 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의식을 찾았지만, 한동안 인공호흡기를 착용해야 했고 가족들과 대화도 할 수 없었다. 이 사고로 B 씨는 후각을 완전히 상실했다. B 씨의 자녀는 간호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기까지 했다.
경찰에 붙잡히고 나서도 A 씨는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범행 직후 112 신고를 접수하면서 "내가 두드려 팼다. 같이 사는데 하도 이명이 들리고 매일 못살게 굴어서"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경찰서에 인치되고 나서도, 자신의 자녀와 경찰관들에게 "평소에도 B 씨를 죽여버리려고 했다"고 말했다. 같은 해 2월 중순쯤부터 B 씨를 만나면 때려야겠다고 생각한 것으로 진술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열람하고 피해자의 사망 여부를 물으면서 "저렇게 많이 때리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물어 본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뒤늦게 자신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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