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마사지 받고 돌변한 고교생들…“영업정지 시킨다” 협박해 금품 갈취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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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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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업소 주인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고교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현장에서 달아난 1명을 포함해 경찰은 총 3명을 특수공갈 혐의로 조사 중이다.

22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16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 마사지 업소에서 업주를 협박해 현금을 갈취한 18세 김모 군과 박모 군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나머지 1명은 도주했지만, 경찰은 신원을 특정해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마사지 업소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고시에 따르면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 접촉이나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 또는 유사 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 영업장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될 수 있다. 화장실·욕조가 갖춰져 있거나 침구·침대 등이 비치된 밀폐된 시설 역시 청소년 출입이 제한된다.
이들은 이날 오전 8시21분쯤 마사지를 받은 뒤 업주에게 “우리는 미성년자다. 돈을 내놓지 않으면 (신고해) 영업정지를 시켜주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현금 40만원을 건네자 현장을 빠져나갔다.
그러나 피의자들은 약 20분 뒤 다시 범행 장소를 찾았다가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처음에는 협박 사실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분리 조사를 통해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v.daum.net/v/20260722130650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