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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장윤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름을 잘못 기재해 검찰로부터 영장을 반려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 때문에 사건 초기 영장 집행이 하루 늦춰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은 검찰을 통과하지 못했다. 압수수색 대상자 '장윤기'의 이름이 잘못 기재됐다는 것이 검찰의 반려 이유였다.
같은 날 경찰이 신청한 장윤기 명의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카드를 특정해서 신청하라는 이유였다.
결국 경찰은 다음 날인 5월 8일 내용을 보완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계좌와 CCTV 관련 압수수색 영장은 대상자 이름만 바로잡아 동일한 내용으로, 카드와 관련해서는 장윤기 명의 신용·체크카드 정보와 사용 내역 등이 특정된 내용으로 각각 다시 신청했다.
이후 검찰의 정정 및 보완을 거쳐 청구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들은 같은 날 곧바로 법원에서 발부됐다.
이 밖에도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장윤기의 포털사이트 계정 등에 대한 사전영장 △체포 당일 가방 안에서 확보한 흉기 1점과 휴대전화 1점 등에 대한 사후영장 등이 있었다. 이 영장들은 검찰 반려 없이 제때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