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를 연장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는 21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
회생법원측은 “운영자금이 조달됐으므로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됐다”며 “기존의 회생절차가 다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도 오는 9월4일까지 연장됐다.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은 지난해 3월4일이다. 가결 기한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까지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6개월 더 연장이 가능하다. 최대 법정 가결 기한까지 연장해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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