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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 광산경찰서의 박모 전 형사과장(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은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청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 박 전 형사과장을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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