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용한 타인 계정으로 인터넷 포털에 병원·음식점 등에 대한 가짜 후기 수만 건을 작성하고 19억원을 챙긴 불법 바이럴 마케팅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법 바이럴 마케팅 업체의 실질 운영자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관계자 등 2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검색 순위를 조작하려고 병원, 음식점·카페, 미용, 숙박업소 등 707개 업체에 대한 허위 후기를 2만 8886회 작성하고, 광고주로부터 19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허위 후기 작성은 광고주들이 광고대행사에 의뢰하고, 광고대행사가 A씨 업체에 실행을 맡기는 방식으로 이뤄졌다.A씨는 허위 후기를 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의 ID를 도용했다. 타 사이트에서 유출된 계정 정보를 텔레그램에서 사들이고, 이를 포털사이트에 입력해 로그인되는 ID를 선별하는 수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동일한 ID와 비밀번호를 여러 사이트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노린 것”이라며 “소프트웨어 개발사로부터 ID와 비밀번호를 자동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사들여 도용 계정을 확보하고, 포털의 보안망을 우회하는 IP 변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후기를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렇게 확보한 도용 계정을 회사 직원 또는 구직 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리뷰어에게 넘기고 건당 700~800원을 주고 허위 후기를 남기게 했다.
업체 이용 후기는 이용자만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광고주들은 허위 후기 작성이 가능하도록 손님이 남기고 간 영수증, 업체 사진 등을 광고대행사를 통해 A씨에게 전달했다. 숙박업체의 경우 1박 비용을 1000원으로 낮춰 놓으면 A씨 회사 관계자가 결제한 다음 후기 작성 권한을 얻는 방법으로 허위 리뷰를 쓰기도 했다.
허위 후기를 게시한 이후 포털 사이트에서 광고주 업체가 더 자주 노출되면서 매출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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