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뉴스1) 장예린 기자 = 최근 익명성을 앞세운 랜덤채팅 앱이 성매매와 성착취 등 성범죄 통로로 악용되고 있어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앱 상당수가 성인 인증 없이 가입할 수 있어 청소년들이 각종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서다.
2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은 2024년 10월 랜덤채팅 앱에서 여중생과 접촉한 뒤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대화를 옮겨 만남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1은 최 전 의원이 이용한 것과 같은 형태의 랜덤채팅 앱을 무작위로 이용해 봤다. 회원가입을 마친 뒤 1분이 채 지나지 않아 인근 지역 이용자들의 대화 요청이 쏟아졌다.
본인을 미성년자라고 밝힌 이후에도 일부 이용자들은 성적 목적의 대화를 이어갔다.
성희롱성 발언을 하거나 금전을 대가로 만남을 제안하는 사례도 있었고, 소변을 보내 달라는 변태적 메시지도 있었다.
다른 채팅 앱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용자의 실제 연령을 확인하거나 미성년자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는 없었다.
이용자 A 씨(49)는 "간단한 아르바이트가 있다. 어느 지역에 있느냐. 내가 직접 가겠다"며 거주지를 묻기도 했다.
가입 이후 6시간이 지나자 성적 대화나 부적절한 제안 메시지를 보낸 인원만 33명이었다.
문제는 이 같은 대화가 제재 없이 이뤄진다는 점이다. 신고와 차단 기능을 마련한 앱도 있지만, 신고 전까지는 음란 사진이나 부적절한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돼 피해를 막기 어렵다.
게다가 휴대전화 인증만 거치면 성별이나 나이 등 핵심 프로필 정보는 검증 없이 이용자가 임의로 설정할 수 있다.
이처럼 랜덤채팅 앱은 익명성을 보장하는 데다 접근도 쉬워 미성년자들이 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에 쉽게 노출될 위험이 크다.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워 범죄 발생 때 가해자 추적이 쉽지 않고 피해 역시 커질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문제는 랜덤채팅 앱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0년 시행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에 따르면 △실명 또는 휴대전화 인증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기술적 안전조치' 등 세 가지를 갖추면 청소년유해매체물에서 제외한다.
전문가들은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익명 채팅 플랫폼의 제도적·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9069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