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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협박' 구제역, 쯔양에 8000만원 배상"…1심보다 500만원↑

무명의 더쿠 | 07-21 | 조회 수 788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4078687

 

구제역, 사생활 폭로 협박하며 5500만원 갈취
2심서도 쯔양이 일부 승소…청구 취지 확장돼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사진은 쯔양이 2024년 11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에 대한 공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2026.07.21. jtk@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중략)

항소심 재판부는 "구제역이 쯔양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1심은 구제역에게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와 공동으로 쯔양에게 7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배상액을 8000만원으로 늘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법원에서 청구 취지 일부 확장돼 인정사실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제역이 지난해 10월 협박 영상을 게시한 불법 행위와 관련해 쯔양이 추가로 변경신청한 손해배상 청구는 허가하지 않았다.

1심은 구제역과 주작감별사가 쯔양 관련 의혹으로 협박해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5500만원을 받은 것을 공동 불법행위로 판단했다.

앞서 쯔양은 2024년 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씨로부터 4년간 교제 폭력을 당했으며, 유흥업소에서 일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했다.

그는 불공정 계약 때문에 수십억원대에 달하는 유튜브 방송 수익도 정산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3년 2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가 이 사실을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했고 5500만원을 갈취했다고 밝혔다.

이후 쯔양은 이들을 상대로 2024년 9월 구제역에게 1억원, 주작감별사에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1심은 구제역과 주작감별사가 쯔양 관련 의혹으로 협박해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5500만원을 받은 것을 공동 불법행위로 판단했다.

한편 구제역은 쯔양에 대한 공갈 등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졌는데, 구제역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이에 불복해 낸 재판소원도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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