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한 달에 초과근무를 57시간까지만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정부는 이 상한도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긴급한 현안에 대응해야 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결재 후 초과근무 월 상한을 100시간으로 늘릴 수 있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소속 기관장이 아닌 실·국장급의 결재만 있어도 초과근무 월 상한을 없앨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정부는 무제한 초과근무를 허용하는 대신,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꾸며 수당을 받아가는 행위를 막기 위한 관리·감독과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초과근무를 하는 전 공무원에게 전자 인사 관리 시스템을 적용해, 초과근무를 하는 동안 일정 시간 간격으로 자신이 초과근무를 하고 있음을 온라인으로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관리 시스템에도 소속 공무원들의 초과근무 총량 관리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다. 초과근무 관련 수당을 2회 이상 부정 수령하거나 50만원 이상 부정 수령한 경우에는 수당을 회수하는 것과 별개로 반드시 징계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렇게 공무원 초과근무 관련 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제도 개편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쓸데없이 초과근무하고, 해야 하는 사람은 그 이상 일하면서 (초과근무로) 인정 못 받는 게 이상하다”며 “필요한 사람이 더 일하게 하고, 관리·감독을 잘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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