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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직장인 "내 집도 사야 하는데...부모님 노후, 어디까지 도와야 할까"

무명의 더쿠 | 15:48 | 조회 수 1479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30대 직장인 A씨는 현재는 부모님 집에 거주하고 있지만 회사와 거리가 멀어 독립을 생각 중이다. 월세는 월급에서 부담이 클 것 같아 돈을 좀 더 모아 5년 뒤에 혼자 살 수 있는 집을 3억5000만원에 마련하려 한다. 다만 70대 부모님 노후 준비도 함께 계획해야 할 것 같아 최근 고민이 깊어졌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부모님 집 현 시세는 약 5억원이다. 재건축 이야기가 오가는 터라 A씨의 독립 시점에 재건축 분담금도 필요해질 것 같다. 현재는 공적연금과 용돈으로 생활하시는데, 주택 외 현금이 많지 않아 향후 필요할 의료비 등을 위해 본격적인 저축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 재무 상담을 신청하게 됐다.

 

35세 A씨 수입, 지출 및 자산 현황
(원)
구분 내용
월 수입(283만)
연간 비정기 수입(800만)
지출 합계(225만4000) 고정비(47만4000) 보험료(14만5000), 통신비(2만9000), 부모님(30만)
변동비(48만) 교통비(8만), 식비생활비(40만)
저축(130만) 청년도약계좌(70만), 연금저축(50만), 주택청약(10만)
미파악 지출(57만6000)
자산(2억1500만) 예적금(5600만), ISA 및 투자자산(1억4100만), 연금저축(1800만)
연간 비용(900만)
(금융감독원)


35세 A씨 월 수입은 283만원이다. 연간 비정기 수입은 800만원이다. 고정비는 보험료(14만5000원), 통신비(2만9000원), 부모님 용돈(30만원) 등 총 47만4000원씩 쓴다. 변동비는 교통비(8만원), 식비·생활비(40만원) 등 총 48만원이다. 저축은 청년도약계좌(70만원), 연금저축(50만원), 주택청약(10만원) 등 총 130만원씩 납입한다. 자산은 예적금(5600만원), ISA·투자자산(1억4100만원), 연금저축(1800만원) 등 총 2억1500만원이 있다. 연간 비용은 900만원씩 나간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모의 노후와 자녀 독립을 각자 준비하는 것이 재무 설계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다. A씨의 경우 결혼이나 구체적인 인생 계획을 장기적으로 생각해 본 적 없다는 점, 부모님 집 재건축에 대한 분담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 변수로 꼽힌다.

금감원은 A씨에게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가장 추천하는 안은 부모님 노후 준비와 A씨 자산 관리를 별도로 두는 것이다. A씨 부모님은 현재 공적연금으로 월 150만원을 받고 있고, 한 달 필요 생활비는 200만원 남짓이다. 재건축 부담이 있는 현재 부모님 집을 팔고 동일한 시세의 주택으로 이사를 간다고 가정했을 때, 부모님 두 분이 70세라면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 월 153만원 상당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A씨 부모님은 한 달에 약 300만원을 받게 되므로, 남는 자금으로는 의료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A씨 부모님은 스스로 노후 대비를 할 수는 있지만, 재건축을 통한 자산 증식 목표 등은 일부 포기해야 한다. A씨의 연간 저축 가능 금액을 산정해보면 총 수입(283만원X12개월+비정기수입 800만원)에서 총 지출(고정·변동비 1144만원+연간비용 900만원)을 빼면 2150만원이다. 5년 뒤면 1억이 더 생기게 돼 3억5000만원 자가 마련은 큰 무리 없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안은 주택 재건축에 무게를 두는 것이다. 다만 금감원은 재건축에는 적지 않은 비용 부담이 따른다는 점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건축자재 가격과 공사비 상승으로 수도권 시세 4~5억원 수준의 24평형 아파트도 조합원 분양가가 7~8억원을 웃도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부모님이 별도의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재건축 분담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기 쉽지 않다.

이 경우 A씨 역시 현재 보유한 자산과 앞으로 10년 이상 저축할 자금까지 재건축 비용에 투입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상속을 받더라도 시점이 A씨가 50~60대가 된 이후일 가능성이 높아 독립이나 결혼 등 자신의 인생 계획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금감원은 재건축을 선택하는 것은 향후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를 전제로 하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재건축을 추진한다면 사전에 세 가지를 점검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건축 분담금과 공사 기간 중 거주비용까지 감안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미리 점검하고, 부모님의 의료비 대비를 위한 보장성 보험과 현금성 자산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향후 상속 과정에서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유언장 작성 등 법적 준비도 미리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fnnews.com/news/2026071822052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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