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62143?sid=102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글라스를 착용한 채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치른 20대 응시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전남 목포경찰서는 21일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이모(29)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 5월 24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 전기산업기사 컴퓨터기반시험(CBT)에서 스마트글라스를 착용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시험 감독관은 이씨가 일반 안경과 형태가 다른 스마트글라스를 조작하는 모습을 수상히 여겨 이씨를 적발하고 퇴실 조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시험을 앞두고 스마트폰 반납 절차를 피하기 위해 미리 휴대전화 2대를 준비해 공기계 1대만 제출하고, 스마트글라스와 연동되는 휴대전화는 몸에 숨긴 채 시험장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스마트글라스와 연동된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에 ‘문제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명령어를 미리 입력해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스마트글라스와 연동된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이씨가 부정행위로 적발되기 전까지 푼 시험 문항은 2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험을 잘 보고 싶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가 제3자와 공모하거나 조직적으로 답안을 주고받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서울과 광주, 목포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 3명을 잇달아 적발해 모두 경찰에 고발했다(국민일보 2026년 6월 10일자 13면 기사 참조). 이 가운데 지난 5월 15일 광주에서 열린 소방설비기사 시험에서 AI 스마트글라스를 사용한 40대 남성은 최근 광주지검에서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