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팀 불법 수색, 공무집행 방해 피의자들도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진입을 막아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 다르크)로 불린 여성 A 씨. 2026.7.10 ⓒ 뉴스1 최지환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진입을 막아, 이른바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 다르크)로 불린 30대 여성이 21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개표소 출입문 손잡이를 움켜쥔 채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사무실에 출입하려는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의 진입을 2시간 가까이 막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번갈아 가며 A 씨를 설득했지만, A 씨가 끝까지 물러서지 않아 결국 진입은 무산됐다.
경찰은 지난 10일 A 씨를 소환해 2시간 30분가량 조사했다. 당시 A 씨는 개표소를 막은 행위에 대해 "특정 정당의 이익이나 인물의 뜻을 따르기 위함이 아니었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한 표가 온전히 지켜지길 바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날 같은 시간 특수강요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 씨에 대한 영장 심사도 진행한다. B 씨는 지난달 8일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을 불법 수색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5명 중 1명이다.
지난달 6일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피의자 3명도 이날 같은 시간에 영장 심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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