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오는 2학기부터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대상으로 ‘스마트폰 없는 학교’ 운영을 시행한다. 지난 3월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교실 현장에서 큰 변화가 보이지 않자 추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1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2학기부터 학생이 학교에 머무는 동안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학교를 지원한다. 교육부가 지난 6월 수립한 ‘2026~2027년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더하기 선도학교 운영계획'에 '스마트폰 없는 학교' 운영이 선택과제로 포함됐다.
정부는 그동안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규정돼 있던 ‘스마트폰 수업 중 사용 금지’를 지난 3월부터 법률로 상향해 규제했다. 그러나 정작 수업 중 사용만 금지하고, 수업 외 규제, 규제 기준과 방법, 규제 기기 등은 학교 자율에 맡기면서 법이 시행된 지 5개월째인 현재까지 전국 교실에서 스마트폰 사용 실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이 시행되면서 관련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스마트폰 과의존이 사이버 학교폭력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선도학교 과제로 넣게 됐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2학기부터 시작되는 ‘어울림 더하기 선도학교’(선도학교) 실천 과제 중 하나로 ‘스마트폰 없는 학교’를 포함했다. 수업 중에만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넘어 학생이 학교에 머무는 동안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학교를 말한다. 선도학교는 오는 9월 전국 200개 학교를 시작으로 2027년 40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곳, 경기도교육청은 35곳 등을 선정해 오는 31일까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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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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