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광주청장 휴대전화 확보 시도에 제동…영장 기각 사유도 없어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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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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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광주경찰청 청장실과 형사과장 사무실 등 모두 7곳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장윤기에게 강간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도록 윗선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려는 차원이었습니다.
▶ 광주경찰청 압수수색 (지난 11일)
- ("청장실에서 어떤 자료 확보하셨어요? 광주경찰 지휘부가 어디까지 알고 계셨다고 보세요?")
= "…."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광산서장인 김 모 경무관과 광주청 강력계장, 현재 광산서 형사과장 휴대전화 3대도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결과 특수단은 당시 김영근 광주경찰청장의 휴대전화 역시 확보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9일 김 청장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정작 법원은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윗선 개입 의혹을 신속하게 규명하려던 특수단에게도 차질이 생기게 됐습니다.
결국 특수단은 김 경무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한편, 김 청장과의 통화 수발신 내역을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가 광주경찰청 지휘부를 향하는 가운데 윗선 개입 의혹이 규명될지 관심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959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