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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형사과장 측 "국수본이 장윤기 이주여성 성범죄-여고생 살인 분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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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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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23)를 수사한 광주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측이 장윤기의 이주여성 스토킹·성범죄 사건과 여고생 살인 사건을 병합 수사하겠다는 거듭된 건의를 국가수사본부가 막았다고 주장했다.

여고생 살인 사건(5월 5일)과 이틀 전 발생한 이주여성 성폭행·살인예비 사건의 피의자가 모두 장윤기인 만큼, 광산서 형사과가 두 사건을 맡아 유기적으로 수사하겠다고 광주경찰청을 통해 국수본에 수차례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광산서 전 형사과장 박 아무개 경정의 변호인은 20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경정이 이주여성 성범죄 사건과 여고생 사건을 병합하게 해달라고 광주경찰청을 통해 국수본에 3차례나 요청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경정 측은 "형사과장을 맡고 있던 박 경정 입장에서는 같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 중이던 이주여성 성범죄 사건을 함께 맡아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규명하려 했으나, 국수본이 이를 승인하는 대신 '따로 수사하라'고 지휘해 여고생 사건만 수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박 경정 측은 병합 수사가 이뤄졌다면 두 사건의 연관성을 보다 유기적으로 규명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두 사건 피해자 모두 장윤기에게 목졸림 피해를 당한 뒤 성폭행과 살인이라는 범죄 피해를 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주여성 성폭행 사건은 광산서 여청과가, 여고생 살해 사건과 이주여성 사건 가운데 살인예비 사건만 형사과가 맡아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광산서 형사과는 여고생 사건과 관련해 장윤기를 강간 목적 살인이 아닌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의 보완 수사 과정에서는 경찰의 초동 수사 부실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다. 이와 함께 장윤기의 부친이 현직 경찰관이라는 점이 맞물리면서 당시 경찰 수사를 두고, 단순 부실 수사를 넘어 '봐주기 수사'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당시 수사 지휘 라인에 있었던 한 인사는 "광주경찰청 지휘부 보고는 물론, 국수본 보고를 위한 광주경찰청 강력계 보고까지 보고의 연속이었다"는 취지로 언급하기도 했다. 또 다른 수사 지휘 라인 간부도 "국수본의 잦은 지시로 수사팀에서 일을 제대로 못할 정도였다"고 주변에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부 인사는 "장윤기 사건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박 경정(당시 형사과장)을 국수본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병합 수사를 막은 국수본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523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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