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결투 각서" 쓰고 싸운 아파트 동대표들, 결국 1명 숨져…폭행치사 '무죄'
79,217 533
2026.07.20 18:27
79,217 533

아파트 동대표 회의 도중 다른 동대표와 몸싸움을 벌여 상대방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신현일)는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할 때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과 피고인 A씨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40대 A씨의 폭행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단순 폭행죄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찼고 얼굴 부위가 치명적일 수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당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몸을 붙잡힌 상태에서 얼굴을 걷어찬 것으로 보여 온 힘을 다해 강하게 걷어차는 건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24년 2월 28일 오후 7시 40분쯤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회의실에서 동대표 회의를 하다가 50대 동대표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 부위를 발로 한 차례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두 사람은 회의 과정에서 의견 충돌을 빚었고, 합의하에 회의실 밖으로 나가 서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몸싸움 도중 A씨가 B씨의 얼굴 부위를 발로 가격하자 B씨는 뒤돌아 몇 걸음을 옮긴 뒤 바닥에 쓰러졌다. B씨는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의 사망 원인을 급성심장사로 판단했다. 다툼이 벌어진 시점부터 B씨가 사망하기까지의 경과를 고려하면 폭행이 사망을 유발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 후 별다른 심장질환이 없던 피해자가 급성심장사로 사망에 이르렀다면 폭행과 사망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며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A씨가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싸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 작성을 제안해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고 본격적인 몸싸움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폭행 당시 피해자가 심장의 통증을 호소했다는 등의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1019862?sid=102

댓글 53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쿠X메디힐💙 더마세럼 리뉴얼 론칭! 마데카소사이드 더마세럼 체험단 모집(100인) 430 07.20 55,590
공지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시크릿모드 사용자들 필독 (사용안함 옵션 추가)📢 07.13 127,61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3,396,07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798,92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6,726,897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216,57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0 21.08.23 8,664,51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6 20.09.29 7,567,68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39 20.05.17 8,793,64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3 20.04.30 8,670,41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690,126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22429 이슈 영어가 공용어(?)로 통하는 이유 07:28 645
3122428 정보 신한플러스/플레이 정답 3 07:21 115
3122427 유머 진돌작가) 영화 <호프>가 호불호 갈리는 이유 3 07:21 1,074
3122426 기사/뉴스 경기도, ‘200만 이용’ 기후행동 기회소득 보상 지급 돌연 중단···“성급한 결정” 우려도 9 07:16 1,152
3122425 이슈 18년 전 오늘 발매된_ "신데렐라" 2 07:07 325
3122424 기사/뉴스 [단독] 장항준, 진짜 '거장항준' 됐다...SBS서 동명의 영화 예능 론칭 1 07:02 1,340
3122423 유머 화장실 쓰는 방법을 잘못 배운 고양이... 7 07:00 1,259
3122422 유머 연애전쟁 개웃긴거 남출>내가 돈벌어다주면 감사합니다하고 쓰라고하고 너는 사치가 심하다하고 니 얘기들어주는 시간아껴서 내가 돈벌어오는게 낫다고 ㅈㄴ 돈돈거리는인간한테 장훈넴> 너 얼마나버니? 대체 얼마나 있길래까부니 ㄹㅈㄷ 참교육시전하심 22 06:44 4,222
3122421 정치 "귀하신 김건희 여사님, 얼마나 불편하셨을까"…올다르크 유치장서 풀려나자 한 말 19 06:37 1,974
3122420 유머 생각 이상으로 너무 빡빡한 초3 방학 시간표 25 06:33 4,081
3122419 이슈 살면서 고양이랑 터그 놀이 할 줄은 몰랏서요....... 너 개지 4 06:31 2,226
3122418 정치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 확정땐 서울시장직 상실 4 06:29 988
3122417 이슈 돌아가신 어머니를 추모하며 만든 윤종신의 곡 6 06:06 2,088
3122416 유머 불쌍한 복숭아 18 05:54 3,725
3122415 기사/뉴스 트럼프, 유해 귀환식서 "미국인 전쟁 반대 안해" 11 05:26 1,249
3122414 기사/뉴스 단독]피 토해 응급실 간 아기… “소아내시경 못해” 병원 옮기다 숨져 174 05:11 23,599
3122413 이슈 이제 한 달 남은 처서(處暑) 8 05:04 1,229
3122412 기사/뉴스 '오싹한 연애', 해외 반응이 더 빨랐다…美 톱10 진입 '무슨 일' 04:52 1,465
3122411 유머 새벽에 보면 등골 서늘해지는 괴담 및 소름썰 모음 80편 1 04:44 387
3122410 이슈 ENA <신병4:사보타주> 대본리딩(NEW 신병) 04:42 929